특허법 제 10 조에 따르면 특허권과 특허 출원권은 모두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자의 양도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이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제때에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가서 서류사항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허권 양도 수속을 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1. 국가 지적 재산권국에 기록 항목 변경 선언문을 제출합니다.
2. 요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녹음항목 변경비 200 원을 지급합니다.
3. 증빙 서류 제출:
특허권자 (신청자) 가 권리 양도 요청으로 변경된 경우 양도 계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은 단위에 의해 체결되며, 단위 공인이나 계약 전용장을 찍어야 한다. 시민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특허권자 (신청인) 가 한 명 이상인 경우 모든 특허권자 (신청인) 가 양도에 동의한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