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항, 특허 행정 판결에 대해 당사자는 상황에 따라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 행정법 집행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항목 B 에서 행정 판결의 당사자에는 신청자, 피청구인, 행정기관이 포함되며, 행정법 집행 당사자는 신청인이 없을 수 있다. C 항, 특허 분쟁은 민사분쟁에 속하며, 분쟁에 대한 행정판결이 당사자 자율결정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판결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행정법 집행은 책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신청에 따라 시작하거나 직권에 따라 시작할 수 있다. D 항, 특허 행정 판결에서 행정기관은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해 중간 중재를 진행하며, 판결 결과에는 행정처벌 조치를 포함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행위자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