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실체 서류를 볼 권리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특허 신청인이나 특허권자에게 연락하여 공개를 신청하는 것이다.
1.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에게 연락: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법정 대리인인 경우 특허청에 직접 특허 실체 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개 신청: 특허가 이미 공개되어 온라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특허청에 특허 실체 문서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 사항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지 특허국이나 특허 대리점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요구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