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제품 품질법 제 27 조는 제품 또는 그 포장에 있는 로고가 진실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국어로 표시된 제품명,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
(3) 제품의 특성과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 사양, 등급, 포함된 주요 성분의 이름과 함량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중국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미리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외부 포장에 명시하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제 97 조 수입 사전 포장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는 중국어 라벨이 있어야 한다.
법에 따라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면, 중국어 설명서도 있어야 한다. 라벨과 설명서는 본 법과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식품의 원산지 및 국내 대리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전 포장식품은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과 설명서가 본 조의 규정에 맞지 않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제품 품질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