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법 제 2 조에 규정된 발명 정의, 즉 제품, 방법 또는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준수하는지 여부. (2) 특허법 제 5 조의 규정, 즉 특허 출원의 표지물이 국내법, 사회공덕을 위반하는지, 공공의 이익을 손상시켰는지 여부
(3) 특허법 제 25 조의 규정 준수 여부, 즉 특허 출원 대상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4) 특허법 제 22 조 제 4 항에 규정된 실용성이 있는지 여부
(5) 설명서가 특허법 제 26 조 제 3 항의 요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하는 주제를 충분히 공개했는지 여부
(6) 권리 요구 사항이 제한된 기술 방안에 특허법 제 22 조 제 2 항, 제 3 항에 규정된 참신함과 창의성이 있는지 여부 (7) 권리 요구 사항이 특허법 제 26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이 기술 문제 해결을 위한 완전한 기술 방안을 표현하는지 여부
(8) 신청 서류의 개정이 특허법 제 33 조와 시행 규칙 제 51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9) 이 분안 신청이 특허법 시행 규칙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10) 청구 여부;
(1 1) 유전 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창조를 위해 출원 서류가 특허법 제 26 조 제 5 항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