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소송 전 특허권 침해 억제를 위한 법률 적용에 관한 규정이다.
제 6 조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신청을 기각합니다.
당사자가 보증 모기지 등의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보증 범위를 결정할 때 관련 행위에 관련된 제품의 판매 수입과 합리적인 창고 보관 비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고려해야 한다. 신청자가 관련 행위를 중단하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직원 임금 등 합리적인 비용 기타 요인.
제 7 조 판결 정지 관련 행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이 조치로 인해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추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청자가 추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관련 중단 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