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출원관비
어떤 특허 신청이든 신청인은 관비를 내야 한다. 발명가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또는 접수 통지를 받은 지 반 개월 이내에 모든 청산소 특허 출원 공무비를 납부해야 한다. 외관 디자인 특허와 실용 신안 특허는 각각 500 원/건이다. 발명 특허 900 원/조각.
특허 우선 순위 요구 사항
이 비용은 발명가가 이 요구를 한 후 법률 규정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보통 수백 원 안팎이다. 이 비용의 액수는 먼저 신청한 항목의 수를 우선권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3, 특허 출원 할증료
발명가가 신청한 자료가 너무 많은 경우 (예: 30 페이지 이상 또는 권리 요구가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 요금이 지급됩니다. 할증료 금액은 페이지 수와 항목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없습니다.
4, 특허 실질 감사비
3 종 특허 중 발명 특허만 특허 실질심사비 2500 원/건을 내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와 개인 신청자가 면제를 신청하면 회사의 실질심사비는 750 원/건이다. 개인 실질심사비 375 원/건.
특허 수여 후 연간 수수료.
각 특허가 수여되면 규정에 따라 매년 해당 연간 특허 유지비를 내야 한다. 그 중 발명 특허 첫해 연회비는 900 원/건이다. 그해 외관 디자인과 실용 신형 특허 연회비는 600 원/건이었다.
6, 특허 인쇄 및 출판 비용
각 특허 허가 후 특허 인쇄비 50 원/건을 납부해야 한다.
7. 특허 대리인 비용
위탁대행기관의 발명가에게 상술한 특허 신청에 필요한 특허 외에 대리인의 서비스료도 지불해야 하는데, 금액은 대리인과 특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발명 특허는 다른 두 개의 특허보다 조금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