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기원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회사의 대리인으로 등록 등의 절차를 집행한다. 사법 필사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등록' 이다. 등록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하나는 회사가 설립 한 "법인 등록" 입니다.
다른 하나는 토지와 부동산 소유권을 등록하는' 부동산 등록' 이다.
행정필사는 일본의' 행정필사법' (Gyoseishoho, 1958 제 4 호 법률) 에 의해 규제되며, 이 규정은 행정필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투자, 유학, 비자 취득 방면에서 행정문원은 체류 증명서 취득, 귀화, 유학, 일, 결혼 등 외국인의 일본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들은 국가 자격을 갖춘 전문가이다.
행정서기원의 주요 업무는 정식 서면 자료를 만들어 행정기관에 대한 처벌에 대한 항소를 대리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는 주로 일부 문자자료 제작 (부동산 이름 변경, 부동산 매매 계약 등) 이다. ). 사법편과는 달리 행정편만이 건설업계 허가와 주택건설업계 면제 로그인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 외국인 비자 대리인으로 일본 이민국과 가장 많이 거래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 우리가 변호사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증서 중 하나이다.
이립석 이립석도 특허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특허 대리인은 주로 특허, 외관 설계권, 상표권과 관련된 특허 대리인을 담당한다. 지적재산권 전문 지식을 갖춘 국가자격으로 지적재산권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