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 19 조는 게양되거나,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퇴색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국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게양되거나, 거꾸로 꽂히거나, 존엄을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국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라. 파손, 오손, 퇴색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국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대규모 대중적인 행사가 끝난 후, 행사 주최자는 행사장에서 사용된 국기를 회수하거나 적절하게 처분해야 한다. 제 20 조 국기와 그 도안은 상표, 특허권을 부여받은 도안, 상업광고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적인 장례 활동 등 부적절한 자리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파괴, 도포, 더러움,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중국 인민과 국기를 모욕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공안기관이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그래서, 스스로 하고, 직접 착용하는 것은 문제없다. 상업행위라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