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기관 명칭 변경 후 기업 변경 등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국가지적재산권국에 변경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특허 대리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리고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변경해야 한다.
2. 특허 기관 명칭 변경 후 소속 특허 대행업 조직 (예: 중국 특허 대리인협회, 각 성 시 특허 대리인협회 등) 에도 등록해야 한다. ) 제때에. 서류의 목적은 특허 대행업 조직의 구성원 정보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 대행업 조직이 회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류의 방식과 자료는 특허 대행업 조직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