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 출원 우선 심사 관리 방법" 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차세대 정보 기술, 생물, 고급 장비 제조, 신 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저탄소 기술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특허 출원은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승인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1 차 심사의견통지서를 발급하는 것은 일반심사보다 보통 1 년 정도 걸려야 1 차 심사의견통지서를 발행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이 기관의 응답 주기는 최대 4 개월에서 2 개월로 변경되며, 총 검토 시간은 1 년 이내로 엄격하게 통제되며, 일반 사건의 처리 시간에 비해 최소한 1 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우선 심사 사건이 일반 사건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전공이 다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는 것을 피해야 한다.
PPH 의 경우, 첫 번째 신청의 접수국에서 해당 신청에 대한 권한 요구 사항 중 하나 이상이 승인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는 이 결론을 사용하여 다른 후속 신청의 접수국에서 심사 가속화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이를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참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접수국에서 특허 출원의 처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