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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비 납부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1. 신청비: 신청비는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 또는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비와 동시에 납부하는 비용에는 간행물 인쇄비와 신청할증료도 포함됩니다. 우선권을 요구하는 사람은 우선권 요구비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2.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비: 실질심사비 납부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입니다 (우선권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가장 빠른 우선권일 기준).

3. 심사비: 심사비 납부 기한은 신청인이 특허청 기각 신청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입니다.

4. 품목 변경비 등을 설명합니다. : 설명서 항목 변경비, 특허 평가 보고서 요청비, 무효 선언 청구비 납부 기한은 해당 요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입니다.

5. 권리 회복 청구비: 이 비용의 납부 기한은 당사자가 특허국에서 발급한 확인권 상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입니다.

6. 연장기간 청구비: 신청인이 특허청에 지정된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요청서를 제출하고 원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7. 특허 등록비, 공인 연간 연회비, 공고인쇄비, 인화세: 상기 비용의 납기기간은 신청인이 특허청에서 특허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입니다.

8. 연회비: 특허권을 수여받은 해의 연회비는 특허국이 발급한 등록 수속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후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전에 납부해야 한다. 지불 기한 만료일은 그해 신청일의 해당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