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허법 제 30 조
신청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시 서면 성명을 내고, 3 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허 출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특허 출원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특허법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