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계약은 일방이 기술성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약정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기술 이전 계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계약의 대상은 비교적 완전한 기술 솔루션입니다. 기술컨설팅 및 기술용역계약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특정 기술의견 및 기술지식과는 다릅니다. 2. 계약의 대상은 기존 기술 솔루션입니다. 개발계약과 달리 계약체결 당시 기술적인 성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3. 계약의 대상은 승인된 기술적 성취물이어야 합니다. 소위 권리에는 특허권, 특허출원권, 특허집행권, 기술비밀실현권 등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기술 이전 계약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구체적인 계약으로 구성됩니다. (1) 특허권 이전 계약 (2) 특허 실시 라이센스 계약 (4) 기술 비밀 이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