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측은 중국 대륙의 개인이나 단위이고 양도측은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인 경우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발급한 기술수출허가나 자유수출기술계약등록증 또는 지방상무주관부에서 발급한 자유수출기술계약등록증, 쌍방이 서명하거나 도장한 양도계약을 발행해야 한다.
(3) 양도측은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며, 양도자는 중국 대륙의 개인이나 단위이며, 쌍방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양도계약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 본토의 개인이나 단위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의 다른 조직과 동일한 양도자이며, 양수인은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의 다른 조직이며, 본 조 (2) 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국 본토의 개인이나 단위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의 다른 조직과 같은 양도자, 양도자가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의 다른 조직인 경우 본 조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