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양도인화세율
만분의 3. 특허권 양도인화세율은 만분의 3 이다. 특허 출원권과 비특허 기술 양도국이 체결한 계약은 특허 양도사무실과 특허 허가국이 체결한 계약과 서류와는 다르다. 전자에 대해서는' 기술계약' 세목을 적용하고 만분의 3 의 세율에 따라 도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재산권 양도문서' 세목을 적용하여 만분의 5 의 세율로 인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도장세는 경제활동과 경제교류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증빙을 체결하고 수령하는 행위에 징수하는 일종의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