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이 결정을 거부한 항소는 심사위원이 결정을 거부한 인증사본 발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일본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다.
항소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심사위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면 특허 부여 결정이 전달된다. 규정된 기한 내에 규정된 특허비를 납부하면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