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료 첨가제: 유산균은 사료 첨가제로 가축 사료 첨가물의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첨가제의 종류, 용도, 복용량 및 안전성이 포함됩니다.
2. 토양개량제: 농업생산에서 유산균은 토양개량제로 토양의 질을 개선하고 작물 생산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방면의 기준은 토양 개량 효과, 유산균의 함량, 사용 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 유기농업: 유기농업의 생산은 유기농업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유산균의 사용이 유기생산의 요구에 부합하고 화학합성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