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재활비 (저보조금): 보조기준은 1 인당 100 원입니다.
3. 자녀 교육보조금: 학비와 잡비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보조기준은 1000 ~ 3000 원입니다.
4. 의족, 보조기 설치 및 팔다리장애 수술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기준은 1000 ~ 3000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