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 제 40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중소기업 정부 조달과 관련된 우대 정책을 제정하고 구매 수요 기준 수립, 구매 점유율 예약, 가격 평가 특혜, 우선 구매 등의 조치를 통해 정부 조달에서 중소기업의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구매 점유율은 해당 부서의 연간 정부 조달 프로젝트 예산 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소기업을 위해 예약한 비율은 60% 이상이다. 중소기업이 제공할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는 예외다. 정부 조달은 지분 구조, 경영연한, 경영규모, 재무지표 등에서 중소기업을 차별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정부 조달 부서는 정부 조달 감독 관리 부서에서 지정한 매체에 구매 정보를 적시에 사회에 발표하여 중소기업이 정부 조달 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