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특허 출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특허 신청자는 1 으로 나뉜다. 직무발명창조는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이 특허를 신청할 권리를 만드는 것은 단위에 속한다. 2. 비직발명 특허 출원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3.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과 합작하여 완성하거나 위탁한 발명창조에 속하거나, 한 단위나 개인이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위탁한 발명창조에 속한다. 요약하자면, 직무발명 특허권을 창조한 지원자는 단위여야 한다. 비직발명 창조, 특허권 신청자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여야 합니다. * * * 특허 출원인이 공동으로 완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발명 창조를 완성하도록 의뢰하는 것은 완성하거나 합작하여 완성한 단위나 개인이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