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개발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협력자는 우선양도권을 가지며, 동등한 조건 하에서는 다른 협력자들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합작 개발을 통해 완성한 발명 창조, 특허 출원 권리는 합작 개발 당사자에게 속한다. 당사자 일방이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른 각 측은 우선 양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예외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860 조 제 1 항에 규정된 협력개발의 발명창조는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협력개발 당사자에게 속한다. 당사자 일방이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른 각 측은 우선 양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