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경제법의 특허권 중 특허권이 가격 비호환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을 때 강제할 수 있습니까?
경제법의 특허권 중 특허권이 가격 비호환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을 때 강제할 수 있습니까?
특허법 제 4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나 개인 신청을 통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a) 특허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특허권이 수여된 날로부터 3 년, 특허 출원일로부터 4 년 동안 시행하지 않았거나 특허를 충분히 시행하지 못한 것이다.

(2)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독점행위로 인정되어 이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인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73 조 1 항

특허법 제 48 조 (1) 항에 언급 된 바와 같이 특허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특허권자와 정식 사용자가 특허를 시행하는 방식이나 규모가 국내의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강제 허가의 요구가 매우 높기 때문에 비준이 매우 엄격하여 특허법이 반포된 이래 우리나라는 아직 강제 허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