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의 Q&A를 읽어보니, 포스터님이 정말 똑똑하고 세심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질문도 매우 정확하고 심오했습니다.
포스터의 질의에 따르면 침해 여부에 대한 질문은 실제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특허권 침해 여부, 둘째, 영업비밀 침해 여부.
포스터님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특허 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핵심은 누구(포함)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포스터의 원 고용주)이 적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제품의 특허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허를 출원하든 방식을 변경하든 침해 여부와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핵심은 그러한 특허를 찾아 제품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허가 존재하지 않으면 침해의 위험이 없습니다.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원래 고용주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 그것을 사용한다면,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분야에서도 영업비밀 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고용주가 영업비밀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원 고용주의 공식이나 절차를 사용하여 특허를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관이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포스터의 원래 고용주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면 기술적인 해결책이 구현될 수 있었습니다. 포스터가 이 기술 솔루션을 기반으로 추가 개선을 수행하면 개선 사항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