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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실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실용성이란 발명이나 실용 신안 신청의 주제가 공업에서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은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어야 한다. 즉, 응용 프로그램이 한 제품 (발명 및 실용 신안 포함) 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공업에서 제조되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 가지 방법 (발명만을 의미함) 을 신청한다면, 이 방법은 공업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이나 방법만이 특허 출원은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산업이란 공업, 농업, 임업, 수산양식업, 축산업, 교통업, 문화체육업, 일용품,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제조 또는 공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방안은 자연의 법칙에 부합하고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이러한 방안은 반드시 기계와 설비를 사용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안개를 구동하는 방법이나 에너지를 한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포함할 수도 있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신청일의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출원에서 그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가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들이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향은 긍정적이고 유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