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신청인은 규정에 따라 신청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수락 및 지불: 국가 지적재산권국에서 신청이 수락될 때 관련 당사자는 특허 신청비를 지급합니다.
3. 예비 심사: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접수한 후 예비 심사를 진행하다.
4. 사전 공고: 제 1 심 통과 직후 공고.
5. 실질심사: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실질심사를 실시한다.
6. 승인 등록: 심사 비준을 거친 후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등록과 공고를 동시에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