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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분쟁 관할권에 관한 규정
(1) 특허 침해 분쟁 사건은 침해 행위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b) 저작권 침해 분쟁 및 상표 침해 분쟁은 침해 행위 시행지, 침해 복제품 보관지, 압류지 또는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과 관련된 침해 분쟁 사건은 침해 행위가 발생하거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