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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증계약 해지: 먼저 담보취소 등록 또는 담보취소 등록 절차를 법에 따라 처리한 후 양측은 이전 약속이나 * * * * 에 따라 담보계약을 해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차량, 선박, 기업동산, 도시부동산과 재산, 재산권에 대한 담보, 담보등록이 발효되고, 담보, 담보가 약속대로 해지되거나 법정 조건에 따라 해지된다. 담보취소 등록이나 담보취소 등록을 처리해야 하며,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보증계약은 약속한 해지 조건이 충족될 때 또는 보증인, 담보인, 출질자 등이 합의로 해지될 수 있다. 담보채권자와 협의하여 담보계약을 해지하거나, 주계약이 다음과 같은 법정 상황에 있을 때 법에 따라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보증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2.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계약채권자는 주계약의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주계약의 채권자가 주계약의 주요 채무를 지연된 후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4. 주계약채권자가 주계약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불이행, 결함 이행, 부분 이행 등 기타 위약 행위가 있다. , 주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합니다. 민법전 제 562 조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