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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허가는 어떻게 청구합니까?
특허법은 특허 허가비 징수를 규정하지 않으며, 특허 허가자와 피허가자 쌍방은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비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특허법이 시행된 지 20 여 년 동안 특허권자는 특허 허가료를 받는 관행에서 자연히 정해진 유료 방식을 형성하였다.

우선 특허허가는 일반허가와 독점허가로 나뉜다. 이들의 유료는 크게 다르다.

특허 시행의 난이도와 수익 수준에 따라 특허 독점 허가비는 일반적으로 특허 시행 예상 연간 총 수익의 5~8 배 이상 높을 수 있습니다. 특허 일반 허가비 징수도 특허 자체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허 가치가 높은 특허 일반 허가비의 비율은 특허 시행 예상 연간 소득의 50 ~100% 에 따라 청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허가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쌍방의 우호적인 협상 결과에 근거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호혜적이고 독점적으로 특허 성과를 얻는 것이다.

위 두 가지 허가료는 모두 특허 기술 시행 전에 받은 일회성 특허 사용자격비이다. 특허 사용과의 협력 과정에서 특허권자와 정식 사용자 간의 특허 이익 비율 분배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