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특허허가는 일반허가와 독점허가로 나뉜다. 이들의 유료는 크게 다르다.
특허 시행의 난이도와 수익 수준에 따라 특허 독점 허가비는 일반적으로 특허 시행 예상 연간 총 수익의 5~8 배 이상 높을 수 있습니다. 특허 일반 허가비 징수도 특허 자체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허 가치가 높은 특허 일반 허가비의 비율은 특허 시행 예상 연간 소득의 50 ~100% 에 따라 청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허가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쌍방의 우호적인 협상 결과에 근거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호혜적이고 독점적으로 특허 성과를 얻는 것이다.
위 두 가지 허가료는 모두 특허 기술 시행 전에 받은 일회성 특허 사용자격비이다. 특허 사용과의 협력 과정에서 특허권자와 정식 사용자 간의 특허 이익 비율 분배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