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세제는 중국과 마카오의 세법과 징수제도의 총칭으로 직접세를 주요 세금으로 한다. 마카오는 조세 피난처 중 하나로, 세금이 적고, 세금 부담이 가벼우며, 수입원 세금 관할 원칙을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카오는 총 14 개의 세금으로 직접세 8 개, 각각 특허세, 순이익세, 지폐세, 재산양도세, 직업세, 증여세, 유산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도장, 소비세, 관광세, 복권세, 총기세, 여행객 출국인두세의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세는 마카오 세금의 주요 원천이다.
마카오의 세무서는 재무 장관의 지폐국이며, 이 국은 두 개의 지역 지사가 있다. 재정사는 마카오에서 가장 높은 공식 재정기관으로 모든 정부 수입과 지출, 연간 예산과 결산을 담당하고 마카오의 모든 공식,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재정에 대한 감독과 조정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