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59 조 본법 제 53 조 제 1 항과 제 56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특허 집행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60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강제허가를 시행하기로 한 결정을 특허권자에게 제때에 통보하고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강제허가 부여 결정은 강제허가 사유에 따라 시행 범위와 시간을 규정해야 한다. 강제허가 사유가 제거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강제허가 종료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