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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 출원과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상호 전환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품과 창작물에 포함된 기술 솔루션의 창의성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출원인은 발명특허를 출원할지 실용신안을 출원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특허. 확실하지 않으면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을 이해하고 있는 출원인은 특허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특허출원에 열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출원인은 출원 후 발명특허출원을 실용신안특허출원으로 전환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반대.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전환 요청서를 제출해도 유사한 전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유사한 전환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신청인이 적시에 새로운 특허 신청을 다시 제출하고 이전 신청이 12개월을 넘지 않은 경우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신청 절차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전 신청서의 우선순위가 뒤늦은 신청서 제출일의 지연을 보충해야 합니다. 동시에, 다시 제출하는 출원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은 우선권의 근거가 되는 이전 출원서류와 일치해야 하며, 출원인도 동일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