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10 조는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는 당사자가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 출원권은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고, 등록 후 법적으로 인정되며, 외국인이나 기업, 조직에 양도하면 심사 절차도 번거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허는 개방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비준된 후 법률의 보호를 받아 허가 등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기술비밀의 양도는 쌍방이 계약을 체결한 후 효력이 발생하며, 비밀이 유출된 후 책임을 인정하고 추궁하기 어려운 큰 피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