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특허 출원인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고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 항에서 특허 재심 결정에는 기각 결정 유지, 기각 결정 취소, 신청문 수정에 기초하여 기각 결정 취소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D 항, 특허 신청자만 재심을 요청하는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한 명 이상의 지원자가 동시에 신청하면 모든 지원자는 재심사가 필요하다. E,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재심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재심 후,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