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출원인은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청 기각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심 요청을 할 때 국가지적재산권국 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서와 의견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국 유료처에 심사비를 납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