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 조 특허 출원의 발명 창조는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을 비밀로 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는 법률,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발명창조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규정에 대해 취득 또는 이용하고 유전자원에 의지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 6 조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직무발명 창조이다. 직무발명이 특허를 신청할 권리를 만드는 것은 단위에 속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단위는 특허권자가 된다. 단위는 직무발명에 의해 창조된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법에 따라 처분하여 관련 발명창조의 시행과 응용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