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련 특허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의학 분야의 특허란 특허권을 부여받고 질병 진단과 치료법을 실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기나 장치, 그리고 질병 진단과 치료법에 사용되는 물질이나 물질을 말한다. 주로 의료 화학 물질 (약물 화합물) 의 발명을 포함합니다. 약물 화합물을 활성 성분으로 하는 약물 복합물을 발명했습니다. 약물 화합물 또는 제제의 제조 방법; 약물 화합물 또는 제제의 의학적 사용 발명; 의료 기기의 발명; 미생물 발명 등. 특히 인도주의적 고려와 사회윤리상의 이유로 우리나라 특허법 제 25 조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