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를 거쳐 발명 특허 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 이유를 찾지 못한 경우 특허국은 허가통지서와 등록통지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허가통지서와 등록통지서를 받은 후 2 개월 이내에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등록수속을 처리하고 규정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규정된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특허국은 특허권을 수여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하며 특허등록부에 기재하고 특허공보에 공고하며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발효된다.
기본 정보를 보고, 허가 상태가 있는지, 아니면 기다리는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