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국가 전략 수요 지향, 생물의약, 정보, 신소재, 선진제조, 선진에너지, 해양, 자원환경, 현대농업, 현대교통, 항공우주 등 기술 분야의 선구적 배치, 핵심 기술특허 장악, 우리나라 고신 지원
(17) 표준 관련 정책을 보완하여 특허를 표준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규범화하다. 기업과 산업 조직이 국제 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
(18) 직무발명제도를 보완하고 직무발명인의 혁신 열정을 자극하고 특허 기술 시행을 촉진하는 이익 분배 메커니즘을 세우다.
(19) 특허권 부여 조건에 따라 특허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심사 품질을 높이다.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을 방지하다.
(20) 특허 보호와 공익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다. 법에 따라 특허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강제 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예외 제도의 역할을 발휘하며 합리적인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제정하여 대중이 공공 위기 사건에서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적시에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