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다면 특허법 규정에 따라 쌍방은 공동으로 특허 ('특허법' 제 8 조) 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실제로 계약서에 규정이 없다면, 한 단위는 또 특허를 신청했고, 다른 단위는 특허 소유권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