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두 회사가 개발한 새로운 발명품이 하나 있는데, 한 회사가 특허를 신청했다. 상대방 회사에는 이 특허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까?
두 회사가 개발한 새로운 발명품이 하나 있는데, 한 회사가 특허를 신청했다. 상대방 회사에는 이 특허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까?
나는 협력 개발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두 회사가 개발 초기에 제정한 협력계약에 특허 출원 권리와 특허 사용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지 않다면 특허법 규정에 따라 쌍방은 공동으로 특허 ('특허법' 제 8 조) 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실제로 계약서에 규정이 없다면, 한 단위는 또 특허를 신청했고, 다른 단위는 특허 소유권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