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 광물, 수류, 숲,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 납세자, 압류의무자, 납세보증인, 세무서는 먼저 세무서의 세금 결정에 따라 납세,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하거나 해당 보증을 제공한 후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사기관이 감사결정에 불복한 경우, 감사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먼저 1 급 감사기관에 복의를 신청해야 하며,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 행정 재심의 앞부분에 관한 규정이다.
4. 특허 재심위원회의 예심.
5. 독점 금지
6. 가격 위반에 대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