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현행 정책에 따르면 변환되지 않은 발명 특허는 대표작으로 써서는 안 되며, 변환되지 않은 발명 특허는 인용되지 않은 논문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전환된 발명 특허만 대표작에 쓸 수 있고, 전환계약과 학교의 전환한도는 호적증명서의 첨부에 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