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인이 특허 출원 허가 위탁서에 서명하는 주의사항
우리나라 특허법은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특허 대리기관에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단위나 개인이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면 특허 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특허 신청자가 특허 출원 승인 위탁서에 서명하는 주의사항. 특허 출원인이 특허 출원 위탁서에 서명하는 주의사항은 특허 대행기관에 특허 출원을 의뢰할 때 먼저 서면 위탁서를 작성하여 위탁사항과 위탁권한을 확정해야 한다. 특허 대리 업무 범위가 넓어 특허 신청뿐만 아니라 특허 취소와 무효, 문헌 검색, 특허 허가와 양도, 특허 분쟁, 특허 소송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의뢰인과 의뢰인은 대리 권한이 전임 대리인인지 반직 대리인인지를 명시하는 상세한 위탁서를 작성해야 한다. 중도대리인이란 특허 출원이 허가된 후 기관이 더 이상 신청자를 위해 봉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때 신청자는 변경 설명서 항목의 성명을 특허청에 제출하고, 대행사를 변경하며, 대행사 사퇴 성명을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 50 위안을 납부해야 한다. 전 사회에 이 문제가 없다. 또 전권위탁서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위탁사항과 권한을 요약해서는 안 된다. 오해와 불필요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