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33 조는 수정이 원래 신청서류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선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만약 나중에 모두가 수정을 통해 방안을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면, 특허 출원에서 허가에 이르는 심사는 끝이 없을 것이며, 허가할 수 없는 특허는 없을 수도 있지만, 마음대로 개선할 수 있다.
더 나은 디자인이 있다면 최소한 1 과 특허 출원 재제출의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특허 출원도 다시 제출해야합니다. 그러나 1 차 특허 출원 신청일이 12 개월을 넘지 않으면 1 차 특허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제출된 특허는 철회로 간주되고 이후 제출된 특허의 동일한 부분이 우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