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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발한 제품 이직 후 개인특허를 신고할 수 있나요?
특허 제도의 취지와 국가, 단위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기관이 직무발명 특허를 신청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단위는 업무 방향, 경제 회계, 보호 전략, 시장 전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후 특허를 출원할 직무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부서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재산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원래 직장은 너에게 회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고 고소할 수 있다.

영업 비밀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특허법에 따른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들이 사직, 퇴직 또는 전근 후 1 년 이내에 한 본업 또는 원래 직장이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발명은 복잡한 정신노동으로, 단번에 이룰 수 없고, 장기적인 구상과 실천 과정이 있다. 이직하거나 퇴직한 직원은 재직 기간이 길기 때문에 원래 직장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그들이 이직하거나 퇴직한 후 일정 기간 동안의 발명 창조는 종종 원래 직장의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각국은 직원들이 원래 직장을 떠난 후 일정 기간 동안 원래 일자리나 취업 시 배정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가 여전히 직무발명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직원 이직이나 퇴직 후 이직이나 퇴직 전에 만든 발명품이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노사가 직무발명 창조 문제에 대한 관계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원래 부서를 떠난 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이 발명은 직무발명에 귀속되어야 하며, 각국의 규정은 다르다. 너무 길고, 너무 짧고, 좋지 않아,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세칙은 1 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 규정만 고려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