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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가는 특허 양도의 일종입니까?
1. 특허 허가는 특허권자가 먼저 특허 (자체 출원 또는 바바 등 특허 기관 신청) 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정보국의 심사 허가를 받은 후 특허권자는 법에 따라 특허권을 향유한다.

2. 특허 양도란 특허권자가 양도인으로서 발명창조 특허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계약가격을 지불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특허 허가와 특허 양도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고, 선착순만 있다. 먼저 권한을 부여해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특허 출원과 특허 거래에 관한 더 많은 질문은 바이텐특허 바바 문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