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회사법" 은 산업재산권, 비특허 기술로 출자한 금액이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몇%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은 산업재산권, 비특허 기술로 출자한 금액이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몇%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회사법' 은 산업재산권과 비특허 기술이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에서 구체적인 비율을 직접 규정하지 않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 주주가 공업재산권과 비특허 기술로 출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출자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총액의 70% 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