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납세자 단위는 특허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취득하고, 회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 무형 자산-특허,
세금 납부-부가가치세 (매입세),
대출: 은행 예금 및 기타 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