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를 획득한 직무발명품은 발명가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주고 승인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장려액: 발명품은 3000 원 이상이고 실용신형과 외관 디자인은 1 ,000 원 이상이다.
2. 상기 금액은 일시불로 지급되지 않고 특허권 유효기간 내에 발명창조특허를 시행한 후 매년 발명이나 실용신형특허를 실시하는 상업이익에서 2% 이상 혹은 0.2% 이상을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보상으로 지급한다.
3, 또는 위의 비율을 참조하여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에게 일회성 보상을 제공합니다.
4. 특허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받은 사용료에서 65,438+00% 이상을 추출하여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부합한다면, 단위는 그 특허 인센티브 조치를 자유롭게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