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 양도자: 양도자가 중국 단위나 외국인인 경우 국무원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특허 양도는 사적인 거래를 통해 완성할 수 없으며 특허청 등록 공고를 거쳐 발효한다.
4. 특허 양도 전에 양도측은 특허 양도 전에 위법행위나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가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5. 특허 양도 후 무효가 될 수 있으며, 특허 무효 후의 법적 결과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6. 특허 양도 약속 후 특허 업그레이드 개선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7. 특허 양도 계약에서는 특허 양도 후 원래 양도측이 이 특허 항목에 따른 기술을 계속 실시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모호한 정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